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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4.12.31.] [행정자치부령 제11호, 2014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(지정의 취소 등)

①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자동차의 색칠·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2. 그 차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7.10.10 선고 97도1835 판례